배움과 성장이 있는 행복한 상무공동체

생활규정

  • 학교소개
  • 생활규정

[ 제정 2003.05.15.]
개정 2007.03.02.
개정 2008.03.01.
개정 2010.03.01.
개정 2012.03.02.
개정 2014.06.18.
개정 2019.12.05.

제1장 생활규칙 기본방향

제1조【이름】

이 규정은 ‘광주상무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본교 학생과 구성원이 지킬 일들을 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규칙 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제4항(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각종 권리」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제4조【교육공동체가 지킬 일】
①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이다.
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한다.
③ 교육공동체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때 ‘인권존중’과 ‘학생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5조【마음과 행동】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남을 존중하며, 스스로 성장에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배울 권리 또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학습 활동】
①수업시간을 잘 지킨다.
②학습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고 불필요한 것을 정리한다.
③자신과 다른 사람의 배움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교사는 다른 학생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③의 행동을 제재하며 필요할 경우 수업에서 일시 분리할 수 있다.
⑤학급구성원은 청결하고 안전한 학급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⑥학생은 학급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한다.
⑦수업 중 교실을 나가야 할 일이 있을 경우 교사에게 목적지를 알려야 한다.
제7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① 학교구성원은 나이에 관계없이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한다.
② 욕설, 모욕감을 주는 말과 행동,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 갈등이 있을 경우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려 노력한다.
④ 교육을 위한 교직원의 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⑤ 성별, 종교, 국적,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취향, 학업성취 등 다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8조【폭력예방】
①다음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일 수 있다.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
때리기, 발로 차기, 꼬집기, 찌르기, 밀기, 발 걸기, 의자 빼기, 성추행, 성폭행 등
마음 놀리기, 속말, (사실, 거짓)소문내기, 흉보기, 노려보기, 따돌림, 물건 숨기기, 외모평가, 따라다니기,
SNS로 괴롭히기, 성희롱, 무시, 비난, 기분나쁜 말과 행동 등
②학생은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방관하지 않아야 한다.
③폭력상황을 알게 된 학생은 교직원 또는 어른에게 알려야 하며, 학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성평등】
①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다른 성을 존중한다.
②성을 가지고 상대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성교육 수업에 잘 참여하고 이성, 동성 간 성추행,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
제10조【여가활동】
①학교는 학생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장소확보에 노력한다.
②학생은 운동장, 강당, 공터 및 허가받은 교실에서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③학교 안 모든 장소에서 전자기기사용, 간식금지 등 학교규칙을 따라야 하며 각 장소의 이용규칙을 알고 지켜야 한다.
④각 장소 이용규칙은 다음과 같으며 학년학생회의, 학생대의원회의, 교직원회의로 바꿀 수 있다.
각 장소 이용규칙은 다음과 같으며 학년학생회의, 학생대의원회의, 교직원회의로 바꿀 수 있다.
운동장 실내화를 신고 나갈 수 없다. 방망이를 사용한 운동을 할 수 없다.
강당 요일별 해당 학년만 이용한다. 창고를 열거나 학교 체육교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전래놀이터, 바닥그림 놀이터 공놀이를 할 수 없다.
꿈마루, 편백나무 쉼터 벽에 있는 규칙을 읽고 지켜야 한다.
⑤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⑥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한다.
⑦교직원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제11조【차림새와 청결】
① 복장, 머리모양 등 차림새는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② 신발은 활동하기 편하고 쓰임에 맞는 것으로 실내와 실외를 구별하여 신는다.
③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깨끗하게 유지한다.
④ 다른 사람을 낮추고 놀리는 글,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12조【공공물 사용】
① 학교의 시설물을 소중히 사용하고 사용 후 정리한다.
② 수돗물, 전기를 아껴 쓰고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환경보호에 노력한다.
③ 공공물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의도와 정도에 따라 복구에 책임을 진다.
④ 방과 후, 휴일에 학교시설 이용은 교직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물을 발견하면 교직원에게 알린다.
제13조【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물건을 훔치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② 위와 같은 일이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정보통신 생활】
① 정보통신 생활에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글말을 사용한다.
②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사생활, 지적 재산권 보호법을 준수하여 관련 정보를 내려 받거나 올리지 않는다.
③학생은 실제 생활을 방해할 수준으로 사이버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호자는 학생의 사용 시간과 내용이 적절하도록 지도한다.
제15조【전자기기 사용】
① 일과시간(등교부터 하교 사이 시간)에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개인이 보관한다. 교사가 필요를 인정한 경우 해당 일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하교 후,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는 전화와 문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③ 학교 안 각종 정보통신 기기는 교직원의 허락 아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위 규정을 어길 경우 교사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임교사가 해당일 보관하고 돌려준다.
⑤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상대방의 허락 없는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녹음을 해선 안 된다.
제16조【기타】
①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 참여 시 인솔교사의 지도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신경을 쓴다.
② 청소년에 판매가 금지된 술, 담배 등 약물을 가지고 다니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③ 단체행사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특별실 사용 시 미리 교직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위험한 물건(흉기, 화기 등)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며 청소년출입금지 장소에 가지 않는다.
⑥학교 밖에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초질서와 공중도덕을 지킨다.
제17조【학생자치회】
① 학생은 학급회의, 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의 등 학생자치회에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② 학생자치회에서는 학급·학년에서 일어나는 문제, 학교 시설에 대한 의견, 학생생활규칙 등 학생에 영향을 주는 학교 전반의 일을 다룰 수 있다.
③ 교사는 각 회의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며 회의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할 경우 진행에 도움을 준다.
제18조【학생자율동아리】
① 학생은 취미, 재능, 관심을 같이하는 학생들과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
② 동아리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하며 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업무담당교사는 동아리 만드는 방법과 예산을 학기 초 안내한다.
제19조【보호자의 역할】
①보호자는 평소 자녀를 존중하여 대하고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②자녀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외출, 귀가, 친구관계 등을 살펴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학교에 알리고 상담한다.
③교사의 수업, 생활교육, 훈육과 같은 지도를 존중하고 학교교육에 협력하는 마음을 갖는다.
④자녀의 친구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에 균형 있는 태도로 대처하며 학교와 협력하여 해결한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20조【생활교육위원회 구성】
① 학생생활교육 관련 문제, 학칙 제 개정, 생활문제 해소, 징계 등을 위한 깊이 고민하는 단위로 ‘학년생활교육위원회’와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년생활교육위원회’는 학년 담임교사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의 생활문제 협의 시 생활업무담당교사 , 해당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할 수 있다.
③‘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부장, 교무부장, 각 학년 부장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의 생활문제 협의 시 담임교사, 해당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할 수 있다.
④ ‘학년생활교육위원회’는 학년부장이,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한다.
제21조【생활교육위원회 운영】
① 학년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년 생활교육 문제, 학년 학생 생활문제 발생 시 담임교사의 요구로 소집하여 심의한다.
②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 전반 생활교육 문제, 학년생활교육위원회의의 요구, 담임교사의 요구로 소집하여 심의한다.
③ 각 위원회에서는 해당 문제 해결에 생명존중교육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등이 필요할 경우 소집, 운영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열고 ‘광주상무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의 제정 목적과 방향에 맞는 해결방법을 숙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조치
제22조【생활교육 조치】
① 생활교육조치는 일어난 후 조치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다.
② 교사와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과 언어폭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
③ 학교에서 생활교육의 권한은 교사에 있으며, 이를 학생에게 주어 학생이 학생을 교육하도록 해선 안 된다. 학생자치회의에서 논의하여 이뤄지는 자율규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학생 징계는 잘못된 행위의 정도,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행위 개선 효과를 생각하여 과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⑤ 생활교육조치는 학급, 학년, 학교 위원회 등 단계를 두어 충분한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교사와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성찰과 행동교정을 위해 협력한다.
제23조【학급 내 교육조치】
① 교사는 학생의 배움,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제재, 교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사는 학생 상담, 생활모습 관찰 등의 방법으로 학생이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회복적 대화모임, 또래상담, 반성문 등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③ 학생의 보호자는 교사와 소통하여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하고 교정에 노력해야 한다.
④ 학급 내 교육조치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학년생활위원회 또는 학교생활위원회에서 선도방법을 논의한다.
제24조【학교폭력 조치】
① 학교폭력 문제는 전담기구에서 논의한다.
② 성폭력을 인지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학교는 해당학생의 정신·신체 피해 치유를 위해 우선 조치한다.
③ 관련학생 분리가 시급한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개최 이전에도 긴급조치가 가능하다.
④ 장애학생 대상 폭력 발생 시 일반학생 대상 폭력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소지품 검사】
① 소지품 검사는 청소년 사용 금지물품, 구성원에 위협이 되는 물건, 훔친 물건 등 제보가 있을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해당 학생의 생활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별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
③ 소지품 검사로 위에 해당하는 물품 발견 시 학생의 보호자에 알리고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교육조치를 결정한다.
제26조【징계의 원칙】
① 학생 징계는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대상 학생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충분한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지도에 관해 상담할 수 있다.
⑤ 생활교육위원과 문제 조사 및 해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징계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제27조【징계 방법】
①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반성문 요구 등은 학생지도방법으로 징계에 속하지 않는다.
② 징계의 종류와 최대 기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계의 종류와 최대 기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안 봉사 하루 2시간 이하 5일 이내 기간. 교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환경미화, 도서실 정비 등) 실시
사회 봉사 하루 2시간 이하 5일 이내 기간, 출석 처리함.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 실시 이탈시 사고결석 처리 및 가중 처벌
특별 교육 이수 5일 이내, 출석 처리함.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상담 치료.
교육확인서 미제출시 사고결석 처리 및 가중 처벌
출석 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 결석 처리함.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아야 함
③ 학교 이외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인솔한다.
제28조【심의 절차】
①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문제를 다룰 경우, 사전에 학생의 보호자에게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전화, 서면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②심의 과정에서 해당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말하러 올 수 없는 경우 글, 문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학생의 보호자는 자녀의 성찰과 행동교정을 위해 학교와 협력해야 하며, 심의과정에서 교사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거나 징계 결정을 거부해선 안 된다. 이 경우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과, 가족상담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심의 확정 및 재심신청】
① 학교장은 학생·보호자의 진술 내용과 회의록을 검토하여 위원회 결론으로 결정하거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생활교육조치로 징계를 결정하면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생교육에 협조를 요청한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재심여부를 결정한다.
④ 학교장은 재심여부를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학교장은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기존 결정을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의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학교장은 징계가 남아 있더라도 학생행동개선에 대한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징계를 낮추거나 기간을 줄임, 해제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징계 기간 중 학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학교장은 더 무거운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생활규칙 개정
제31조【규칙 개정】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할 수 있다.

①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회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학생생활규칙 개정 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학생자치회, 전체교직원회의, 학부모대의원회의, 학교홈페이지 공지 등 공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③ 학생생활규칙 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교원·학부모 대표가 포함된 8~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 위원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학생생활규칙 개정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만들 수 있으며, 최종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다. 이때, 학생대표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확정한 규칙은 학생, 교원, 학부모에게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포하며,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타)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해석에 논쟁이 있는 사항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