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03.05.15.]
개정 2007.03.02.
개정 2008.03.01.
개정 2010.03.01.
개정 2012.03.02.
개정 2014.06.18.
개정 2019.12.05.
제1장 생활규칙 기본방향
제1조【이름】
이 규정은 ‘광주상무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본교 학생과 구성원이 지킬 일들을 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규칙 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제4항(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각종 권리」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제4조【교육공동체가 지킬 일】
- ①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이다.
- 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한다.
- ③ 교육공동체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때 ‘인권존중’과 ‘학생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5조【마음과 행동】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남을 존중하며, 스스로 성장에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배울 권리 또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학습 활동】
- ①수업시간을 잘 지킨다.
- ②학습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고 불필요한 것을 정리한다.
- ③자신과 다른 사람의 배움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교사는 다른 학생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③의 행동을 제재하며 필요할 경우 수업에서 일시 분리할 수 있다.
- ⑤학급구성원은 청결하고 안전한 학급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⑥학생은 학급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한다.
- ⑦수업 중 교실을 나가야 할 일이 있을 경우 교사에게 목적지를 알려야 한다.
제7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구성원은 나이에 관계없이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한다.
- ② 욕설, 모욕감을 주는 말과 행동,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갈등이 있을 경우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려 노력한다.
- ④ 교육을 위한 교직원의 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⑤ 성별, 종교, 국적,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취향, 학업성취 등 다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8조【폭력예방】
- ①다음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일 수 있다.
몸 | 때리기, 발로 차기, 꼬집기, 찌르기, 밀기, 발 걸기, 의자 빼기, 성추행, 성폭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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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 놀리기, 속말, (사실, 거짓)소문내기, 흉보기, 노려보기, 따돌림, 물건 숨기기, 외모평가, 따라다니기, SNS로 괴롭히기, 성희롱, 무시, 비난, 기분나쁜 말과 행동 등 |
- ②학생은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방관하지 않아야 한다.
- ③폭력상황을 알게 된 학생은 교직원 또는 어른에게 알려야 하며, 학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성평등】
- ①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다른 성을 존중한다.
- ②성을 가지고 상대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③성교육 수업에 잘 참여하고 이성, 동성 간 성추행,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
제10조【여가활동】
- ①학교는 학생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장소확보에 노력한다.
- ②학생은 운동장, 강당, 공터 및 허가받은 교실에서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 ③학교 안 모든 장소에서 전자기기사용, 간식금지 등 학교규칙을 따라야 하며 각 장소의 이용규칙을 알고 지켜야 한다.
- ④각 장소 이용규칙은 다음과 같으며 학년학생회의, 학생대의원회의, 교직원회의로 바꿀 수 있다.
운동장 | 실내화를 신고 나갈 수 없다. 방망이를 사용한 운동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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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 | 요일별 해당 학년만 이용한다. 창고를 열거나 학교 체육교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
전래놀이터, 바닥그림 놀이터 | 공놀이를 할 수 없다. |
꿈마루, 편백나무 쉼터 | 벽에 있는 규칙을 읽고 지켜야 한다. |
- ⑤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⑥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한다.
- ⑦교직원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제11조【차림새와 청결】
- ① 복장, 머리모양 등 차림새는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신발은 활동하기 편하고 쓰임에 맞는 것으로 실내와 실외를 구별하여 신는다.
- ③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깨끗하게 유지한다.
- ④ 다른 사람을 낮추고 놀리는 글,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12조【공공물 사용】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소중히 사용하고 사용 후 정리한다.
- ② 수돗물, 전기를 아껴 쓰고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환경보호에 노력한다.
- ③ 공공물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의도와 정도에 따라 복구에 책임을 진다.
- ④ 방과 후, 휴일에 학교시설 이용은 교직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물을 발견하면 교직원에게 알린다.
제13조【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물건을 훔치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 ② 위와 같은 일이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정보통신 생활】
- ① 정보통신 생활에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글말을 사용한다.
- ②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사생활, 지적 재산권 보호법을 준수하여 관련 정보를 내려 받거나 올리지 않는다.
- ③학생은 실제 생활을 방해할 수준으로 사이버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호자는 학생의 사용 시간과 내용이 적절하도록 지도한다.
제15조【전자기기 사용】
- ① 일과시간(등교부터 하교 사이 시간)에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개인이 보관한다. 교사가 필요를 인정한 경우 해당 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하교 후,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는 전화와 문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③ 학교 안 각종 정보통신 기기는 교직원의 허락 아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위 규정을 어길 경우 교사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임교사가 해당일 보관하고 돌려준다.
- ⑤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상대방의 허락 없는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녹음을 해선 안 된다.
제16조【기타】
- ①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 참여 시 인솔교사의 지도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신경을 쓴다.
- ② 청소년에 판매가 금지된 술, 담배 등 약물을 가지고 다니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단체행사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특별실 사용 시 미리 교직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⑤ 위험한 물건(흉기, 화기 등)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며 청소년출입금지 장소에 가지 않는다.
- ⑥학교 밖에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초질서와 공중도덕을 지킨다.
제17조【학생자치회】
- ① 학생은 학급회의, 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의 등 학생자치회에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자치회에서는 학급·학년에서 일어나는 문제, 학교 시설에 대한 의견, 학생생활규칙 등 학생에 영향을 주는 학교 전반의 일을 다룰 수 있다.
- ③ 교사는 각 회의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며 회의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할 경우 진행에 도움을 준다.
제18조【학생자율동아리】
- ① 학생은 취미, 재능, 관심을 같이하는 학생들과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
- ② 동아리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하며 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업무담당교사는 동아리 만드는 방법과 예산을 학기 초 안내한다.
제19조【보호자의 역할】
- ①보호자는 평소 자녀를 존중하여 대하고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 ②자녀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외출, 귀가, 친구관계 등을 살펴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학교에 알리고 상담한다.
- ③교사의 수업, 생활교육, 훈육과 같은 지도를 존중하고 학교교육에 협력하는 마음을 갖는다.
- ④자녀의 친구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에 균형 있는 태도로 대처하며 학교와 협력하여 해결한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20조【생활교육위원회 구성】
- ① 학생생활교육 관련 문제, 학칙 제 개정, 생활문제 해소, 징계 등을 위한 깊이 고민하는 단위로 ‘학년생활교육위원회’와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년생활교육위원회’는 학년 담임교사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의 생활문제 협의 시 생활업무담당교사 , 해당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할 수 있다.
- ③‘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부장, 교무부장, 각 학년 부장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의 생활문제 협의 시 담임교사, 해당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할 수 있다.
- ④ ‘학년생활교육위원회’는 학년부장이,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한다.
제21조【생활교육위원회 운영】
- ① 학년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년 생활교육 문제, 학년 학생 생활문제 발생 시 담임교사의 요구로 소집하여 심의한다.
- ②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 전반 생활교육 문제, 학년생활교육위원회의의 요구, 담임교사의 요구로 소집하여 심의한다.
- ③ 각 위원회에서는 해당 문제 해결에 생명존중교육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등이 필요할 경우 소집, 운영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열고 ‘광주상무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의 제정 목적과 방향에 맞는 해결방법을 숙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조치
제22조【생활교육 조치】
- ① 생활교육조치는 일어난 후 조치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다.
- ② 교사와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과 언어폭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
- ③ 학교에서 생활교육의 권한은 교사에 있으며, 이를 학생에게 주어 학생이 학생을 교육하도록 해선 안 된다. 학생자치회의에서 논의하여 이뤄지는 자율규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학생 징계는 잘못된 행위의 정도,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행위 개선 효과를 생각하여 과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생활교육조치는 학급, 학년, 학교 위원회 등 단계를 두어 충분한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교사와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성찰과 행동교정을 위해 협력한다.
제23조【학급 내 교육조치】
- ① 교사는 학생의 배움,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제재, 교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사는 학생 상담, 생활모습 관찰 등의 방법으로 학생이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회복적 대화모임, 또래상담, 반성문 등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③ 학생의 보호자는 교사와 소통하여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하고 교정에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급 내 교육조치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학년생활위원회 또는 학교생활위원회에서 선도방법을 논의한다.
제24조【학교폭력 조치】
- ① 학교폭력 문제는 전담기구에서 논의한다.
- ② 성폭력을 인지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학교는 해당학생의 정신·신체 피해 치유를 위해 우선 조치한다.
- ③ 관련학생 분리가 시급한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개최 이전에도 긴급조치가 가능하다.
- ④ 장애학생 대상 폭력 발생 시 일반학생 대상 폭력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소지품 검사】
- ① 소지품 검사는 청소년 사용 금지물품, 구성원에 위협이 되는 물건, 훔친 물건 등 제보가 있을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해당 학생의 생활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별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
- ③ 소지품 검사로 위에 해당하는 물품 발견 시 학생의 보호자에 알리고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교육조치를 결정한다.
제26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 징계는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대상 학생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충분한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지도에 관해 상담할 수 있다.
- ⑤ 생활교육위원과 문제 조사 및 해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징계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제27조【징계 방법】
- ①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반성문 요구 등은 학생지도방법으로 징계에 속하지 않는다.
- ② 징계의 종류와 최대 기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안 봉사 | 하루 2시간 이하 5일 이내 기간. 교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환경미화, 도서실 정비 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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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봉사 | 하루 2시간 이하 5일 이내 기간, 출석 처리함.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 실시 이탈시 사고결석 처리 및 가중 처벌 |
특별 교육 이수 | 5일 이내, 출석 처리함.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상담 치료. 교육확인서 미제출시 사고결석 처리 및 가중 처벌 |
출석 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 결석 처리함.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아야 함 |
- ③ 학교 이외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인솔한다.
제28조【심의 절차】
- ①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문제를 다룰 경우, 사전에 학생의 보호자에게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전화, 서면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 ②심의 과정에서 해당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말하러 올 수 없는 경우 글, 문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③학생의 보호자는 자녀의 성찰과 행동교정을 위해 학교와 협력해야 하며, 심의과정에서 교사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거나 징계 결정을 거부해선 안 된다. 이 경우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과, 가족상담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심의 확정 및 재심신청】
- ① 학교장은 학생·보호자의 진술 내용과 회의록을 검토하여 위원회 결론으로 결정하거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생활교육조치로 징계를 결정하면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생교육에 협조를 요청한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재심여부를 결정한다.
- ④ 학교장은 재심여부를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학교장은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기존 결정을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의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학교장은 징계가 남아 있더라도 학생행동개선에 대한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징계를 낮추거나 기간을 줄임, 해제할 수 있다.
- ② 학생이 징계 기간 중 학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학교장은 더 무거운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생활규칙 개정
제31조【규칙 개정】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할 수 있다.
- ①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2. 학생회의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학생생활규칙 개정 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학생자치회, 전체교직원회의, 학부모대의원회의, 학교홈페이지 공지 등 공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③ 학생생활규칙 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교원·학부모 대표가 포함된 8~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 위원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
- ④ 학생생활규칙 개정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만들 수 있으며, 최종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다. 이때, 학생대표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확정한 규칙은 학생, 교원, 학부모에게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포하며,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기타)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해석에 논쟁이 있는 사항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